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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를 맞아 부모급여 상향 인상...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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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양육 부담 경감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이는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지급은 매월 25일에 이루어진다. 이번 부모급여 상향 인상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앞으로도 양육지원 확대를 통해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2)로 할 수 있다. 부모급여 상향 인상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특히, 0세 아동(011개월)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기존의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0만 원의 인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1세 아동(1223개월)에 대한 지원금액 또한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5만 원이 증가되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올해부터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모급여 신청 절차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그리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모급여 제도의 목적 부모급여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부터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이러한 부모급여 제도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번 부모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