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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28만 명 대출이자 중 일부 환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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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시즌2'의 시작으로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이 환급은 2월 5일부터 시작되며,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게 평균 73만 원,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게 평균 75만 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얻은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나누는 '상생금융 시즌2'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확대되고, 최대 1.2%의 비용이 추가로 경감된다. 다음달 5일부터 은행권이 이자를 환급 시작 은행권은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 지난해 4% 초과의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조 3600억 원의 이자가 환급되며, 이는 1인당 평균 73만 원으로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로, 이들은 예정된 환급액 전체를 받게 된다. 1년 미만의 납부 기간을 가진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을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은 최대 1년 동안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각 은행은 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에게 이자 환급 규모와 일정을 알려줄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이자 환급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6000억 원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3월 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대출자에게도 이자 환급, 3월말 시작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은행권과는 달리 2금융권이 자체 재원으로 이자 환급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확정한 3000억 원의 예산을 통해 중소금융권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자 환급 시스템은 2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