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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인상 하도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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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조정안 발표 2024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여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 수급자들의 지급액 조정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 금액 또한 새롭게 조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변경된 연금액은 오는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수급자들의 노후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금 지급액의 새로운 변화 새해가 밝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다. 2024년을 맞아 연금 수급자들의 지급 금액이 조정되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3.6%를 반영한 인상이 진행되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연금 수급자들은 더 큰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혜택의 개선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연금액의 인상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라, 오는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 수급자들은 기존에 받던 평균 62만 원에서 약 64만 2320원으로 증가된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수급자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부양가족 및 기초연금액의 인상 부양가족 연금과 기초연금에도 물가 상승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은 약간의 연금 인상을 경험하게 되며, 특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약 701만 명은 더욱 높아진 기준 연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상은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에게 적용되어, 더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도 변화가 있었다. 매년 법령에 따라 조정되는 이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올해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었

2024년 새해를 맞아 부모급여 상향 인상...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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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양육 부담 경감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이는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지급은 매월 25일에 이루어진다. 이번 부모급여 상향 인상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앞으로도 양육지원 확대를 통해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2)로 할 수 있다. 부모급여 상향 인상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특히, 0세 아동(011개월)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기존의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0만 원의 인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1세 아동(1223개월)에 대한 지원금액 또한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5만 원이 증가되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올해부터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모급여 신청 절차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그리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모급여 제도의 목적 부모급여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부터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이러한 부모급여 제도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번 부모급여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변화, 서비스 시간 확대와 인력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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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새로운 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인력 증원, 서비스 신청 편의성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 제공된다. 이는 기존의 월 평균 16시간 제공에 비해 확대된 것이다. 이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개정하면서 중점돌봄군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결과이다.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로, 전체 이용자 중 약 6만 명에 해당한다.  서비스 시간 확대를 위해 복지부는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을 기존 3만 6000명에서 2400명 추가로 증원하였다. 또한,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의 주요 목표는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시간 확대 1월부터 시작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서비스는 월 20시간 이상을 확대 제공하는 것이 계획이며, 이는 기존에 제공하던 월 평균 16시간의 서비스 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서비스 시간의 확대는 더 많은 시간 동안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본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개정하여, 중점돌봄군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더욱 확대하게 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중점돌봄군이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자인 총 55만 명 중에서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