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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 전기요금 감면,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1분기 모태펀드 1조6000억 출자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자 및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기요금 감면도 추진되고 있다. 납부 이자에 대해 최대 150만원, 전기료에 대해서는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지원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재의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소년이 거짓으로 나이를 높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도 구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민생경제 구현 방안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라는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되었고, 1분기에 모태펀드 1조6000억이 신속하게 출자될 예정이다. 영세 소상송인 대출이자 및 세금부담과 전기요금 감면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받으며,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냉난방기와 냉장고 등 고효율 기기를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비용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도 진행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던 소상공인들은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의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실시되며,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로 인해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 원 증가한 5조 원이며, 골목형 상점가의 가맹점 수도 25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