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28만 명 대출이자 중 일부 환급 시작

'상생금융 시즌2'의 시작으로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이 환급은 2월 5일부터 시작되며,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게 평균 73만 원,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게 평균 75만 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얻은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나누는 '상생금융 시즌2'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확대되고, 최대 1.2%의 비용이 추가로 경감된다.

소상공인 228만 명 대출이자 중 일부 환급 시작

다음달 5일부터 은행권이 이자를 환급 시작

은행권은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 지난해 4% 초과의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조 3600억 원의 이자가 환급되며, 이는 1인당 평균 73만 원으로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로, 이들은 예정된 환급액 전체를 받게 된다. 1년 미만의 납부 기간을 가진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을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은 최대 1년 동안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각 은행은 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에게 이자 환급 규모와 일정을 알려줄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은 이자 환급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6000억 원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3월 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대출자에게도 이자 환급, 3월말 시작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은행권과는 달리 2금융권이 자체 재원으로 이자 환급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확정한 3000억 원의 예산을 통해 중소금융권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자 환급 시스템은 2금융권이 차주에게 납부받은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금융권의 이자 환급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5~7%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이는 약 40만 명으로 추정된다.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이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의 이자를 납부한 차주에게 1년치 이자를 환급하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이자의 기준은 금리 구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금리가 5.05.5%일 경우 0.5%포인트, 5.56.5%일 경우 0.51.5%포인트, 6.57%일 경우 1.5%포인트가 환급된다.

환급 이자액은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된다. 1년 미만의 대출기간을 가진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해당 분기 말일에 환급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에 2금융권이 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첫 환급은 1분기 말인 3월 29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청 절차와 세부 사항은 3월 초에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 및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넓혀 운영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대출을 받은 차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위기가 '심각' 단계를 유지한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은 차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대환 후 1년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하여 최대 1.2%의 비용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개편의 주요 특징이다.

이 개편된 프로그램은 이번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 지원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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