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개정: 8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하기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8000여억 원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가 결정되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한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가능해졌다. 이 법률 변경은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미리 지급된 1차와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개정: 8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57만명에게 혜택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력하게 강타하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소상공인들 역시 이로 인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 개정으로 환수 면제 확정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초기에는 과세자료가 전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들을 포함한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국세청에서 과세신고를 통해 이들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와 같은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법률 개정이라는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법률 개정 후 환수 면제 대상 확인 가능

법률 개정에 따라,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는 더 이상 환수 조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약 57만 명에 이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총 8000여억 원의 환수금액 면제라는 혜택이 부여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환수 면제 여부와 면제 받게 될 대상 금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 통해 법률 시행일인 다음 달 9일 이후에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다.


기대와 바람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재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실시되는 환수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3)에 연락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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